- [입주] 울산벤처빌딩 공공시설예약 안내드립니다. 2016.12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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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빌딩 입주사 또는 입주사의 제품개발 및 사업추진에 연관된 제휴업체가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때,
지역 중소업체(벤처빌딩운영관리규정제5조에 해당하는 업체), 기타 벤처빌딩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울산벤처빌딩의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울산벤처빌딩의 공공시설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의 경우 벤처빌딩 > 공공시설예약에서 이용가능하며,
오프라인 신청시 위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문의사항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(☎ 052-210-0225)으로 연락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