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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초경량비행장치(드론) 공역지 이용수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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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행의 허가요건
  • 본 드론비행 테스트장은 무동력 혹은 전동의 힘으로 비행하는 드론에 한하여 사용이 허가되어 있습니다.
  • 일몰 후 비행은 금지합니다.
  • 본 드론비행 테스트장은 드론 시험 비행이 필요한 산·학·연,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, 개인 등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비행 시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.
  • 상기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행에 대하여는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2
비행 안전수칙
  • 비행 조정을 위한파수는 ISM밴드인 2.4GHz대역이어야 하며 승인된 출력 이하로 송출 되어야 합니다.
  • 동시 비행은 안전한 조정성 보장을 위해 5대를 넘을 수 없으며 이후 조정자는 선 비행 드론이 착륙 후 송신기의 전원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 비행할 수 있습니다.
  • 드론 조정 및 촬영을 위한 영상 송출 주파수는 ISM밴드인 5.8GHz 대역이어야 하며 다수의 조정자가 사용 중일 때는 후 순위 도착 사용자가 선 도착 사용자의 주파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 중복 주파수의 경우 상호 명확한 방법으로 인지시켜 동시 사용에 따른 주파수 혼선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. 이의 미준수로 발생한 사고 및 피해는 미 준수 당사자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.
  • 드론의 추락 등으로 발생 가능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조종자가 우선 신속한 대처를 하여야 하며 이후 관련 주무관청에 연락하여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  • 드론 비행방향을 민가와 반대 방향으로 설정하여 비행 하여야한다.
  • 새벽 및 야간(일몰 후) 비행을 금지한다.
  • 그 외 조종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및 비행 미숙에 의한 사고는 조종자가 법적 책임을 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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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수사항
  • 지정된 드론비행 테스트장 내 비행을 실시해주시고 주위 민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모두가 사용하는 테스트장이므로 청결하게 사용해주시고 발생한 쓰레기는 직접 수거가 원칙입니다.
  • 컨테이너는 관리를 위한 사무실, 창고이므로 관리주체를 제외한 사용을 금합니다.
4
문의사항
  • (재)울산정보산업진흥원 052-210-0226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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