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  • [울산정보산업진흥원]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을 위한 사업장등 집중관리 지침 안내 2020.03.30
  • 1.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중앙사고수습본부)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하여 '20.3.12.부터 시행하는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등 집중관리 지침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< 지침 주요 내용 >

    (집중관리 사업장) ① 밀폐된 공간에 ②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 ③ 비말 또는 접촉감염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 발생 위험이 높은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

    (주요 내용) 사업장 내 감염관리체계 구축, 사업장 내 감염 예방 관리, 종사자.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 철저,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,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등

     

    2.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소관 사업장(콜센터·스포츠센터 등)의 특성에 맞는 지침을 즉시 마련·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, 감염관리 현장점검 등 집중관리 지침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코로나19의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  ※ 사업장별 소관 부처 및 행안부 중앙대책본부(2본부)에서 집중관리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지방공공기관의 집중관리 사업장에 대해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