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  • [울산정보산업진흥원] 위원회(회의) 개최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2020.05.13
  • 5.6.(수)부터 '생활 속 거리두기'가 실시됨에 따라 각종 위원회(회의) 등 개최 시

    다음사항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【위원회(회의) 개최 시 생활 속 거리두기】

     

      가. 일반원칙

       1) 가급적 화상회의 활용 및 화상회의가 가능토록 업무환경 개선

       2) 대면회의 시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장으로 확보

       3)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회의 시간 단축

     

      나. 대면회의 진행 시 준수사항

       1) 준비 단계

         ▶참석자가 수시로 이용이 용이하도록 회의실 곳곳에 손소독제 비치

         ▶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, 2m(최소1m) 이상 거리 유지 및 1시간 간격 환기 준수가 어려운 경우 대면회의 자제

         ▶참석자 이동 최소화 및 해당 지역 중심에서 회의 개최

       2) 안내 단계 : 다음의 경우 회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

         ▶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인후통, 기침, 호흡곤란, 권태감, 두통, 근육통 등) 등이 있는 경우

         ▶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

         ▶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·격리자가 있거나,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

       3) 진행 단계

         ▶ 회의 시작 전 회의장 환기 및 참석자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점검

         ▶ 회의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

         ▶ 회의 참석자 간 간격은 2m,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하기

         ▶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

         ▶ 1시간 단위로 휴식시간 및 회의장 환기 준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