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  • [울산정보산업진흥원]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조치 변경고시(제28호) 2020.12.01
  •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조치 변경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     

    □ 주요 변경사항

     

     ○ 일반관리시설(실내체육시설) 내 음식(물, 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

     ○ 집합·모임·행사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
     ○ 결혼식장 등 이용인원 제한

     ○ 유흥시설 춤추기 금지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