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  • [울산정보산업진흥원]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(7.27.(화) ~ 8.8.(일)) 2021.07.27
  •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


    ○ (적용기간) 2021. 7. 27.(화) 0시 ~ 8. 8.(일) 24시(13일간)

    (사적모임)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(예외) 동거가족, 백신접종 완료자, 돌봄, 임종,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

    ○ (영업시간)감염취약시설* 23시 ⇨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* 감염취약시설 : 유흥시설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식당·카페, 목욕장업

    (면적제한) 다중이용시설 면적 8㎡

    (집회·행사)100명 이상 금지 ⇨ 50명 이상 금지

    (종교활동) 수용인원의 50%수용인원의 30%까지 허용

    구 분

    현행 방역수칙

    3단계 방역수칙

    적용기간

    ▸7.15.(목)∼8.1.(수)

    ▸7.27.(화)∼8.8.(일)

    사적모임

    ▸4인까지 허용

    - 직계가족모임 가능

    - 접종완료자 예외

    - 상견례 8명까지 허용

    - 돌잔치 16명까지 허용

    - 돌봄(아동‧노인‧장애인 등)이 필요한 경우

    -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    - 스포츠 영업시설(경기최소인원)

    4인까지 허용

    - 접종완료자 예외

    - 돌봄(아동‧노인‧장애인 등)이 필요한 경우

    -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    - 스포츠 영업시설(경기최소인원)

    영업제한

    (유흥시설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식당·카페, 목욕장업)

    ▸23시까지 영업제한

    22시까지 영업제한

    면적제한

    ▸시설면적 8㎡당 1명

    ※ 클럽, 나이트 10㎡당 1명

    ▸시설면적 8㎡당 1명

    ※ 클럽, 나이트 10㎡당 1명

    행 사

    ▸100명 이상 금지

    50명 이상 금지

    집 회

    ▸100명 이상 금지

    50명 이상 금지

    종교시설

    ▸수용인원 50%(30% 원칙)

    ▸음식섭취,숙박,모임금지

    ▸수용인원 30%(20% 원칙)

    ▸음식섭취,숙박,모임금지


    2021.7.26.(월)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-192호

    [출처]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(7.27.(화)00시 ~8.8.(일)24시)|작성자울산광역시남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