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[울산정보산업진흥원]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(7.27.(화) ~ 8.8.(일)) 2021.07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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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
○ (적용기간) 2021. 7. 27.(화) 0시 ~ 8. 8.(일) 24시(13일간)
○ (사적모임)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※ (예외) 동거가족, 백신접종 완료자, 돌봄, 임종,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
○ (영업시간)감염취약시설* 23시 ⇨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* 감염취약시설 : 유흥시설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식당·카페, 목욕장업
○ (면적제한) 다중이용시설 면적 8㎡
○ (집회·행사)100명 이상 금지 ⇨ 50명 이상 금지
○ (종교활동) 수용인원의 50% ⇨ 수용인원의 30%까지 허용
구 분
현행 방역수칙
3단계 방역수칙
적용기간
▸7.15.(목)∼8.1.(수)
▸7.27.(화)∼8.8.(일)
사적모임
▸4인까지 허용
- 직계가족모임 가능
- 접종완료자 예외
- 상견례 8명까지 허용
- 돌잔치 16명까지 허용
- 돌봄(아동‧노인‧장애인 등)이 필요한 경우
-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- 스포츠 영업시설(경기최소인원)
▸4인까지 허용
- 접종완료자 예외
- 돌봄(아동‧노인‧장애인 등)이 필요한 경우
-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- 스포츠 영업시설(경기최소인원)
영업제한
(유흥시설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식당·카페, 목욕장업)
▸23시까지 영업제한
▸22시까지 영업제한
면적제한
▸시설면적 8㎡당 1명
※ 클럽, 나이트 10㎡당 1명
▸시설면적 8㎡당 1명
※ 클럽, 나이트 10㎡당 1명
행 사
▸100명 이상 금지
▸50명 이상 금지
집 회
▸100명 이상 금지
▸50명 이상 금지
종교시설
▸수용인원 50%(30% 원칙)
▸음식섭취,숙박,모임금지
▸수용인원 30%(20% 원칙)
▸음식섭취,숙박,모임금지
2021.7.26.(월)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-192호[출처]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(7.27.(화)00시 ~8.8.(일)24시)|작성자울산광역시남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