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규칙은 부채방지와
깨끗하고 투명한 직장문화 조성을
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귀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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깨끗하고 투명한 직장문화 조성을
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귀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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